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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견적의 ‘최저 금리’가 우대 조건을 모두 채운 금리일 때, 지킬 수 있는 조건만 넣으면 실제 절감액은 얼마입니까

이 장에서 다루는 것

이 장은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 직장인을 위해 썼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 전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이 독자는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 견적을 받았는데, 안내 화면의 ‘최저 금리’ 아래에 급여이체, 카드 사용 실적, 적금 가입 같은 우대 조건이 여러 개 적혀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더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 안내서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장은 그보다 앞 단계의 질문에 답합니다. 안내받은 금리가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금리라면, 내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만 반영했을 때 금리 차이와 순절감액은 얼마로 줄어드는가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이며, 특정 은행의 실제 금리나 우대 항목이 아닙니다. 이 장은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단할 때는 본인이 받은 상품설명서와 약정서의 숫자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개념

대출 금리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기준금리는 금리의 출발점이 되는 시장 지표 금리입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업무 원가, 신용 위험, 목표 이익 등을 반영해 기준금리에 더하는 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고객이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같은 거래 조건을 채웠을 때 빼 주는 금리이며, 공시 화면에서는 가감조정금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갈아타기 견적에 크게 표시되는 ‘최저 금리’는 대개 우대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두 금리를 나눕니다. 안내 금리는 모든 우대를 받았을 때의 금리입니다. 실효 금리는 이 장에서 쓰는 용어로, 본인이 무리 없이 계속 지킬 수 있는 우대만 반영한 금리를 뜻합니다. 갈아탈지는 안내 금리가 아니라 실효 금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은행이 대출 고객의 다른 거래를 자기 은행으로 모으려고 두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대를 받는 대가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누리던 혜택을 포기하거나, 돈의 일부를 일정 기간 묶어 두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가는 견적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차주가 직접 금액으로 바꿔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제도와 기준

은행별 대출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전국은행연합회 금리 비교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는 은행별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최종 금리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은 은행이 평균적으로 우대를 어느 정도 해 주는지 가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 금리는 이미 나간 대출의 평균이므로, 본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개별 금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보통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는 우대 조건을 언제 점검하는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언제부터 금리가 다시 오르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를 다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대 조건을 채우고 있는지도 다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전에 상품설명서에서 다음 항목을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우대 항목별 금리 폭과 우대금리의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카드 사용 실적의 기준 금액과 실적을 따지는 기간(월 단위인지 분기 단위인지)을 확인합니다.
  • 급여이체로 인정되는 입금 방식과 최소 금액 조건을 확인합니다.
  •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우대가 빠지는 시점과 점검 주기를 확인합니다.
  • 만기를 연장할 때 우대금리를 다시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용 상태 때문에 은행에서 갈아타기 견적을 받기 어려운 분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금융 상담 창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책 상품에도 지원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대 조건을 따질 때처럼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다음 예시의 숫자는 모두 가정입니다. 잔액 3,000만원인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을 연 6.0%로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갈아탈 은행은 기본 금리 연 5.8%에 세 가지 우대(급여이체 0.2%p, 카드 월 사용 실적 0.2%p, 적금 가입 0.2%p)를 붙여 최저 연 5.2%를 안내했습니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그 밖의 일회성 비용은 모두 합쳐 6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 독자는 지금 다른 카드를 쓰고 있어서, 카드 실적을 새 은행 카드로 옮기면 기존 카드 혜택 약 5만원을 1년 동안 포기하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이라 잔액이 줄지 않으므로 1년 이자는 잔액에 금리를 곱해 계산합니다.

  • 우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연 5.2%): 1년 이자는 156만원이며 기존 180만원보다 24만원 적습니다. 일회성 비용 6만원과 포기하는 카드 혜택 5만원을 빼면 순절감액은 13만원입니다.
  • 급여이체와 카드 실적만 충족한 경우(연 5.4%): 이자 차이는 18만원입니다. 6만원과 5만원을 빼면 순절감액은 7만원입니다.
  • 급여이체만 충족한 경우(연 5.6%): 이자 차이는 12만원입니다. 일회성 비용 6만원만 빼면 순절감액은 6만원입니다.
  • 우대 조건을 하나도 채우지 못한 경우(연 5.8%): 이자 차이는 6만원입니다. 일회성 비용과 같으므로 순절감액은 0원입니다.

이 예시에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내 금리로 계산한 절감액은 24만원이지만 실효 금리로 계산하면 어떤 조건을 채우느냐에 따라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둘째, 카드 실적 우대 0.2%p는 잔액 3,000만원 기준으로 1년 이자를 6만원 줄여 줍니다. 그러나 기존 카드 혜택 5만원을 포기하면 실제 이득은 1만원에 그칩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의 순절감액이 7만원과 6만원으로 거의 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대 항목 하나의 가치는 ‘잔액 × 우대 폭’에서 그 조건을 지키느라 잃는 금액을 뺀 값으로 따져야 합니다.

잔액이 크면 같은 우대 폭으로 줄어드는 이자도 커지고, 잔액이 작으면 줄어드는 이자도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잔액이 1,000만원이라면 0.2%p 우대로 줄어드는 이자는 1년에 2만원입니다. 그 조건을 지키느라 포기하는 혜택이 2만원보다 크다면 그 조건은 채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의 잔액으로 항목마다 이 계산을 해 보면 어떤 우대를 실효 금리에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우대 조건을 채우면 첫 달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실적을 따지는 기간이 지나야 우대가 반영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라면 처음 몇 달은 기본 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대가 반영되는 시점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고, 그 기간만큼 절감액을 줄여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계좌를 옮길 때 기존 은행에 남는 거래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아타는 대출 말고도 기존 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이나 다른 대출이 남아 있고, 그 대출이 급여이체 우대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계좌를 옮기면 그 대출의 우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새 대출 견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존 은행에 남는 상품의 우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존 금리를 잘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서도 그동안 우대 조건이 빠졌거나 연장할 때 금리가 다시 정해졌다면, 지금 적용되는 금리는 처음 약정한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에는 최근 이자 납입 내역에 찍힌 실제 적용 금리를 써야 합니다.

적금 가입 같은 조건을 비용이 들지 않는 조건으로 보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적금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묶어 두어야 하므로, 그 돈을 원금 상환이나 비상자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생활비에 여유가 크지 않다면 이 조건을 빼고 실효 금리를 계산하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뒤 연장할 때 우대가 다시 정해진다는 점을 잊고 첫해 금리로 남은 기간 전체를 계산하는 실수도 자주 나옵니다.

정리

갈아타기 견적의 최저 금리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비교에는 본인이 계속 지킬 수 있는 우대만 넣은 실효 금리를 써야 합니다. 우대 항목마다 ‘잔액 × 우대 폭’을 구하고, 그 조건을 지키느라 잃는 혜택과 묶이는 돈을 뺍니다. 그 값이 양수인 항목만 실효 금리에 넣습니다. 이 실효 금리로 계산한 이자 차이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빼야 실제 순절감액이 됩니다.

순절감액이 작거나 0에 가깝다면, 갈아타기보다 기존 은행에서 금리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이체처럼 이미 하고 있거나 부담 없이 옮길 수 있는 조건만으로도 절감액이 충분하다면 갈아타기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최종 판단 전에 본인이 받은 상품설명서와 약정서의 실제 숫자를 넣어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의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상품별 조건과 제도 변경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