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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일반계좌에서 팔아 남긴 차익도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 들어갑니까

이 장에서 다루는 것 — 이 장의 독자는 예금 이자를 받으면서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도 사고파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이 독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ETF를 팔아 남긴 차익이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지, 그리고 들어간다면 해외 증시에 상장된 같은 지수 ETF를 직접 샀을 때와 무엇이 다른지입니다. 이 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법이나 배당가산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좌와 상품에 따라 어떤 소득을 2천만원 합계에 넣고 어떤 소득을 빼는지, 그 분류 기준만 정리합니다.

개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한 해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합계를 셀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이 어떤 상품에서 나왔는지가 아니라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증시에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같은 ETF라도 담고 있는 자산과 상장된 시장에 따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 되기도 하고, 과세되지 않기도 하고, 양도소득이 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은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별도의 소득으로, 금융소득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 이름보다 소득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는 세 가지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계좌에서 거래했는지, 그 ETF가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가운데 어디에 상장되었는지, 국내 상장 ETF라면 주로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매매차익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가 대부분 결정됩니다.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상장 시장이 다르면 분류가 달라지므로 추종 지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와 기준

국내 상장 ETF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와 그 밖의 ETF로 나뉩니다. 일반 투자자가 국내주식형 ETF를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지수, 채권, 원자재 등을 추종하는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팔 때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이 금액은 금융소득 2천만원 합계에 들어갑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는 이 기타 ETF에 해당합니다.

기타 ETF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은 ETF가 담은 자산 가운데 과세 대상 부분만 반영해 산출하는 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거래내역에 나온 차익과 원천징수 내역에 나온 배당소득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합계를 셀 때는 증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 내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ETF가 국내주식형이고 어느 ETF가 기타 ETF인지는 투자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구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운용사가 내는 투자설명서나 증권사 상품 정보 화면에 표시된 과세 유형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에 들어간 지수명만으로는 분류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수하기 전이나 연말 점검 때 표시된 과세 유형을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때 생긴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며,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이 차익은 금융소득 2천만원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공개하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독자가 실제로 쓰는 계좌와 상품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합계에 넣는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일반계좌): 과세되지 않으므로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국내주식형 ETF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합계에 넣습니다.
  • 국내 상장 해외 지수·채권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일반계좌): 둘 다 배당소득이므로 합계에 넣습니다.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므로 합계에 넣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합니다.
  • 해외 상장 ETF 분배금: 배당소득이므로 합계에 넣습니다.
  • ISA 계좌 안의 ETF 이익: 만기나 해지 때 비과세 한도 안의 이익은 과세되지 않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 안의 ETF 이익: 계좌 안에서는 과세가 미뤄지고 인출할 때 연금소득 등으로 과세되므로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예시는 가정한 숫자로 만든 것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예금 이자 900만원을 받았고,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팔아 원천징수 내역상 배당소득 1,300만원이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합계는 2,200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같은 1,300만원의 차익이 해외 상장 ETF를 직접 매매해서 생겼다면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900만원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신 1,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050만원에 22%를 적용한 231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수수료와 환율 차이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자신의 숫자로 같은 계산을 하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먼저 증권사에서 그해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기타 ETF 매도분이 배당소득으로 잡혔는지 봅니다. 이어서 은행에서 받은 이자 원천징수 내역의 금액을 더합니다. 이때 모든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더합니다. 해외 상장 ETF 매매 내역은 이 합계와 섞지 않고 따로 모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예시는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기본세율로 계산되므로, 추가 세액은 독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직접 매매는 환율 변동과 신고 부담이 따릅니다. 이 장은 특정 상품이나 계좌에 가입하거나 매수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계좌에서 생긴 기타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 따라서 한 ETF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ETF의 이익에서 빼지 못하고, 이익이 난 ETF의 금액이 그대로 합계에 들어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해에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두 방식은 이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둘째, 소득이 생긴 해를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ETF 매매차익은 판 날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들고 있던 ETF의 차익도 판 해 한 해의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연말에 매도가 몰리면 그해 합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준은 2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2천만원 '초과'입니다. 합계가 정확히 2천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시 낸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소득세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로 추가 부담하는 것은 계산된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이입니다. 합계를 셀 때 계좌에 들어온 세후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기준을 낮게 잡게 되는 점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 번 종합과세 대상이 된 뒤의 영향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과세 방식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소득이 생긴 해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해 신고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일반계좌에서 팔아 남긴 차익은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 2천만원 합계에 들어갑니다. 해외 상장 ETF를 직접 매매해 생긴 차익은 양도소득이므로 합계에서 빠지지만,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좌, 상장 시장, 표시된 과세 유형입니다. 국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위의 분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둘러싼 논의의 배경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하는 조세 연구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그해 합계를 점검하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예금·채권 이자와 각종 분배금의 원천징수 내역을 계좌별로 모으고,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일반계좌에서 판 ETF를 국내주식형과 기타 ETF로 나누고, 기타 ETF는 원천징수 내역상 배당소득 금액을 더합니다.
  • ISA·연금계좌 안의 거래와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은 합계에서 뺍니다.
  •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도 따로 준비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상품별 조건과 제도 변경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