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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전에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로 IRP를 중도인출하면 퇴직금과 본인 납입분 중 어느 돈이 먼저 빠지고, 세금은 연금저축 일부 인출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 장에서 다루는 것: 이 장은 만 55세가 되기 전에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돈을 꺼내려는 직장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 독자의 IRP에는 이직하면서 옮겨 둔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받으며 직접 넣은 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연금저축 계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개시 뒤의 수령 순서와 연금수령한도는 이미 여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장은 연금 개시 전에 법에서 정한 사유로 IRP를 중도인출할 때 계좌 안에서 어떤 돈이 먼저 빠지는지, 그 결과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같은 금액을 연금저축에서 일부 인출할 때와 무엇이 다른지만 설명합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념

중도인출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적립금의 일부나 전부를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IRP는 퇴직급여 제도에 속하는 계좌라서,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사유를 묻지 않고 일부 인출을 허용하는 구조이며, 대신 세금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두 계좌는 돈을 꺼낼 수 있는지부터 출발점이 다릅니다.

계좌 안의 돈은 성격에 따라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째는 과세제외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처럼 이미 세금을 낸 돈을 말합니다. 둘째는 이연퇴직소득으로,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미뤄 둔 돈을 말합니다. 셋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일부만 꺼낼 때 이 세 덩어리 중 어느 것부터 빠지는지를 인출 순서라고 부릅니다. 인출 순서는 가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제도와 기준

국세청 연금 세제 안내의 기준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꺼내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빠진 것으로 봅니다. 이 순서는 연금저축과 IRP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IRP라면, 주택 구입 사유로 꺼낸 돈은 먼저 퇴직금 부분에서 빠지고, 퇴직금을 다 쓴 뒤에야 본인이 공제받고 넣은 돈과 수익으로 넘어갑니다.

세금은 그 돈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5세 전에 꺼낸 돈은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연금외수령이란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은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는 연금수령에 준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퇴직급여 법령상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이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택 구입 중도인출에는 일반 연금외수령 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연금외수령 과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이연퇴직소득 부분에는 퇴직할 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았다면 적용될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고 분리과세됩니다. 과세제외금액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과 세율은 인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사례나 통계가 아닙니다. IRP 잔액이 5,000만원이고, 그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이 3,000만원,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이 1,500만원, 운용수익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없다고 봅니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3,500만원을 중도인출하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먼저 이연퇴직소득 3,000만원이 모두 빠집니다. 이 부분에는 퇴직할 때 계산해 미뤄 둔 퇴직소득세 가운데 3,000만원에 해당하는 몫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산정된 세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남은 500만원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에는 16.5%가 적용되어 82만 5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인출 뒤 IRP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1,000만원과 운용수익 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같은 3,500만원을 연금저축에서 꺼내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연금저축에 이연퇴직소득이 없고 전액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수익이라면, 3,500만원 전체에 16.5%가 적용되어 577만 5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두 계좌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출 가능 여부: IRP는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꺼낼 수 있고, 연금저축은 사유와 관계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 먼저 빠지는 돈: 두 계좌 모두 과세제외금액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이연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쪽은 대개 IRP입니다.
  • 퇴직금 부분의 세금: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부과됩니다.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 공제받은 납입금과 수익의 세금: 두 계좌 모두 16.5% 분리과세입니다.
  • 준비 서류: IRP는 무주택 사실과 주택 구입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연금저축 일부 인출에는 사유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이 많이 들어 있는 IRP에서 주택 자금을 꺼내면 계산상 퇴직금 부분이 먼저 소진됩니다.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16.5%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같은 금액을 연금저축에서 꺼낼 때보다 당장 내는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퇴직소득세 산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에 이연퇴직소득 금액과 미뤄 둔 세액을 먼저 조회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오해는 법정 사유로 꺼냈으니 세금도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법령의 중도인출 사유와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는 서로 다른 목록입니다. 주택 구입처럼 앞의 목록에만 있는 사유는 꺼낼 수는 있지만 세금은 일반 연금외수령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3개월 이상 요양처럼 두 목록에 모두 해당하는 사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꺼낼 돈의 성격을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 납입분만 먼저 꺼내고 퇴직금은 남겨 연금으로 받고 싶어도, 세법이 정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감면을 누리려는 계획이라면, 중도인출로 그 몫이 먼저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공적연금도 같은 순서에 묶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계좌와 별개의 제도이며, 예상 수령액과 수령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IRP 중도인출로 줄어드는 노후 소득을 가늠할 때도 국민연금 예상액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55세 전에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로 IRP를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수익의 순서로 빠집니다. 주택 구입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 부분에는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부과되고, 공제받은 납입금과 수익 부분에는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없이 일부 인출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 없는 계좌라면 꺼낸 금액이 대부분 16.5%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행 전에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째, 금융회사에서 IRP 안의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납입금의 금액을 조회합니다. 둘째, 이연퇴직소득에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확인해 16.5%와 비교합니다. 셋째, 중도인출 서류 요건과 신청 기한을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세율과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인출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상품별 조건과 제도 변경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