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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 평가손실이 난 채권, 지금 팔고 높은 금리 채권으로 갈아타야 할까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까

이 장에서 다루는 것 — 이 장은 증권사를 통해 개인 명의로 채권을 직접 산 투자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매수 이후 같은 만기의 시장금리가 올라 계좌에 평가손실이 표시된 경우를 다룹니다.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원리는 짧게만 짚습니다. 대신 그 원리를 「지금 팔고 더 높은 금리의 채권으로 갈아탈지, 만기까지 보유할지」라는 판단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계산 예시로 설명합니다. 특정 채권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며, 세금과 거래비용은 실제 거래 시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

채권은 발행할 때 표면이자와 만기 원금이 정해지는 증권입니다. 표면이자는 액면금액에 대해 발행자가 약속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채권 금리는 대개 만기수익률을 뜻합니다. 만기수익률은 지금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때 얻는 연 환산 수익률입니다. 앞으로 받을 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야 새로 사는 사람의 수익률이 시장금리와 같아집니다.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미 채권을 가진 사람은 이 원리를 반대 방향에서 읽어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 내려간 현재 가격은, 그 채권을 지금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오른 시장금리만큼 벌 수 있는 값입니다. 평가손실은 팔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손실을 말하며, 매도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발행자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만기에는 액면금액이 돌아옵니다. 따라서 평가손실은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어 만기일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보유자가 판단할 때 볼 기준은 평가손실 금액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기까지 이 채권이 주는 수익률입니다. 증권사 계좌 화면에서 매수단가와 평가단가, 현재 가격 기준의 만기수익률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시장금리가 연 4%로 올랐다면 보유 채권의 남은 기간 수익률도 연 4% 근처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새로 살 수 있는 같은 조건 채권과 비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도와 기준

개인이 사는 채권은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장외거래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와 투자자가 가격을 정해 직접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증권사가 제시하는 매수·매도 가격에는 증권사의 몫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채권이라도 증권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팔 때 받는 가격은 살 때 내는 가격보다 대체로 낮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장외 채권의 거래 내역과 시장 수익률 정보를 공개합니다. 증권사가 제시한 수익률이 시장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비교할 때 이 정보를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먼저 보유 채권을 팔 때 증권사가 제시하는 매도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증권사에서 새로 살 채권의 매수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두 수익률을 공개된 시장 수익률과 나란히 놓으면, 팔 때 낮은 가격을 받는 폭과 살 때 높은 가격을 내는 폭을 각각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이 두 폭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이므로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유 채권의 이자 지급 주기, 만기일, 발행 조건은 갈아타기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의 등록과 원리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으며, 채권별 발행 조건과 원리금 지급 일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권사 화면의 정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자료로 잔존만기와 이자 지급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기준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현행 세제에서 개인이 받는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 과세는 표면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에 맞춰 나누어 계산됩니다.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니며, 같은 이유로 매매손실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제는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직전에 증권사 안내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액면 10,000원, 표면이자 연 3%, 이자는 연 1회 지급, 잔존만기는 3년이며, 처음에 액면 가격으로 사서 매수 수익률은 3%입니다. 이후 같은 잔존만기의 시장금리가 연 4%로 올랐습니다. 남은 현금흐름 300원, 300원, 10,300원을 4%로 할인하면 현재 가격은 약 9,722원입니다. 액면 대비 약 278원의 평가손실이 표시됩니다. 거래비용과 세금이 없다고 보면 두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비교됩니다.

  • 보유: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300원을 받고, 만기에 10,000원을 받습니다. 받은 이자를 연 4%로 재투자하면 3년 뒤 합계는 약 10,936원입니다.
  • 갈아타기: 지금 9,722원에 팔아 표면이자 4%, 만기 3년인 채권을 액면 가격으로 삽니다. 매년 약 389원을 받고 만기에 9,722원을 돌려받습니다. 이자를 연 4%로 재투자하면 3년 뒤 합계는 역시 약 10,936원입니다.
  • 차이: 세전·비용 전 기준으로 두 결과는 같습니다. 높은 금리로 더 받는 이자가 매도할 때 확정한 손실을 정확히 메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유하면 매년 300원의 15.4%인 약 46원씩, 3년 동안 약 139원의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갈아타면 매년 약 389원의 15.4%인 약 60원씩, 3년 동안 약 180원을 냅니다. 매도 때 확정한 약 278원의 손실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액면 10,000원당 세금에서만 약 41원 차이가 나고, 매도와 재매수 때 증권사 가격 차이가 두 번 붙습니다. 재투자 이자에 붙는 세금은 단순화를 위해 빼고 계산했습니다. 같은 신용도와 같은 잔존만기로 갈아타는 경우라면, 이 가정에서는 보유하는 쪽의 세후 결과가 유리합니다.

직접 계산할 때는 순서를 정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먼저 보유와 갈아타기 각각에 대해 만기까지 받을 표면이자와 원금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표면이자에 15.4%를 곱해 세후 이자를 구하고, 갈아타기 쪽에서는 증권사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 차이로 줄어드는 금액을 뺍니다. 마지막으로 갈아타서 이자가 늘어날 때 그해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자에 적용되는 실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갈아타기를 검토할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행자의 신용 상태가 나빠져 원리금 지급이 걱정되는 경우, 만기 전에 쓸 돈이 필요해 어차피 팔아야 하는 경우, 보유 채권과 만기 구조가 다른 채권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평가손실의 크기가 아닙니다. 새 채권의 신용도와 만기가 보유 채권과 같은지, 그리고 세금과 비용을 뺀 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가격이 떨어졌으니 매수할 때 기대한 수익률이 깨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자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할 때 정해진 현금흐름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매수 수익률을 정확히 얻으려면 중간에 받은 이자를 같은 금리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가정이 붙습니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는 이 재투자 수익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둘째, 더 높은 금리의 채권으로 옮기면 그만큼 더 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위 예시에서 보듯 신용도와 잔존만기가 같다면, 높은 금리로 늘어나는 이자는 매도 손실을 메우는 데 쓰입니다. 비교 대상 채권의 금리가 시장보다 눈에 띄게 높다면 신용도가 낮거나 조건이 다르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채권과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만기까지 보유하면 위험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발행자의 부도 위험은 보유 기간 내내 남아 있고,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해지면 그 시점 가격으로 손실이 확정됩니다. 또 같은 폭으로 금리가 올라도 잔존만기가 길수록 가격 하락 폭이 커집니다. 장기채는 중도 매도 가능성을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넷째, 계좌에 표시된 평가금액을 지금 팔면 받을 금액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평가에 쓰이는 가격은 증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값이어서, 실제로 매도 주문을 낼 때 제시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계산에는 평가금액이 아니라 실제 매도 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위 예시의 비교 결과가 보유 쪽으로 더 기울 수 있습니다.

정리

금리 상승으로 생긴 평가손실은 남은 기간의 수익률이 시장금리 수준으로 다시 맞춰진 결과입니다. 신용도와 잔존만기가 같은 채권으로 갈아타면, 세금과 비용을 빼기 전에는 결과가 사실상 같습니다. 세금과 비용을 넣으면 표면이자가 낮은 기존 채권을 보유하는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 순서를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금 지급에 대한 걱정이나 만기 전 자금 수요가 없다면 평가손실만으로 매도할 이유는 약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같은 신용도와 잔존만기의 대안을 찾고, 실제 매도·매수 가격과 세후 이자를 넣어 두 경로를 비교합니다.

  • 보유 채권의 잔존만기, 표면이자, 이자 지급 주기를 발행 정보로 먼저 확인합니다.
  • 증권사가 제시한 매도 가격과 새 채권의 수익률을 공개된 시장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 보유와 갈아타기 각각의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합계, 두 번의 매매 비용을 계산합니다.
  • 발행자의 신용 상태와 만기 전 자금 필요 여부를 평가손실보다 먼저 판단합니다.

이 장의 숫자는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한 단순화된 가정이며, 실제 판단은 거래 시점의 가격과 세제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상품별 조건과 제도 변경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