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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고, 1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장에서 다루는 것 — 이 장은 퇴직한 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60대 수급자를 위해 썼습니다. 특히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붙는 세금의 종류, 사적연금 세율,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은 이미 여러 글이 다루었습니다. 이 장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음 해 1월에 하는 공적연금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반영하려면 수급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의 세율과 인출 순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념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처럼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이 가운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에서 나오는 부분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는 낼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 몫에서 나오는 연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과세기준금액'이라는 값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기준금액은 한 해 동안 받은 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 비율은 전체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가운데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차지하는 몫입니다. 환산소득은 과거 소득을 연금을 계산하는 시점의 가치로 다시 평가한 금액입니다. 1990년대부터 가입한 분은 이 비율이 낮아 과세기준금액이 연금액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2002년 이후에 가입한 분은 받은 연금의 대부분이 과세기준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반환일시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장은 매달 받는 노령연금만 설명합니다.

제도와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때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연금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뗄 세금을 정해 둔 표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알려진 가족 수가 실제와 다르면 매달 떼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한 해 동안 뗀 세금은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세기준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 연금소득금액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과세기준금액의 구간에 따라 정해지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 350만원까지: 전액 공제합니다.
  • 350만원 초과 700만원까지: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합니다.
  • 700만원 초과 1,400만원까지: 490만원에 초과분의 20%를 더합니다.
  • 1,400만원 초과: 630만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합니다.

인적공제 가운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한 명당 150만원입니다. 70세 이상인 공제대상자에게는 한 명당 10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이 연말정산으로 그해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합산해야 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취업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재취업한 회사의 퇴직급여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퇴직급여 제도 기준으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배우자나 부모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수급자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공단은 본인 기본공제만 넣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금을 청구할 때 이미 냈더라도 배우자에게 소득이 생기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 지사나 상담 창구에서 그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공제대상으로 올리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나이 요건이 없지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받은 총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은 배우자의 과세기준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위 공제 구간으로 계산하면, 과세기준금액이 연 516만원일 때 공제액은 416만원이고 소득금액은 정확히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과세기준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는 위 공제 구간과 기본세율만으로 누구나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수급자의 한 해 과세기준금액이 1,000만원이고, 소득이 없는 70세 미만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연금소득공제: 49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20% = 550만원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입니다.
  •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본인 공제 150만원만 빼므로 과세표준은 300만원이고, 기본세율 6%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8만원입니다.
  • 배우자를 신고한 경우: 공제가 300만원으로 늘어 과세표준은 15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9만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신고서 하나로 산출세액이 9만원 줄고,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여기서 세액공제를 더 뺀 금액이므로 이 숫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연금 수령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나 부양가족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긴 분은 과세기준금액이 수령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발급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소득만 있는 분도 근로자처럼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특별공제이므로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출이 많다고 해서 연금소득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셋째, 연금을 받는 부모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도 같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은 한 명의 공제대상으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를 공제받으면서, 자녀도 같은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중복 공제가 됩니다. 넷째, 국민연금은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소득세는 받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2002년 이후 가입분에서 나온 과세기준금액에 매겨집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수급자가 신고서를 내야 반영되므로, 연금을 처음 받을 때와 가족 상황이 바뀔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연금만 받는다면 과세기준금액 516만원이 기준입니다.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냈는지, 내용이 지금 가족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재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5월 합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장의 공제 금액과 세율은 작성 시점인 2026년 11월의 세법 기준이며,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장은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상품별 조건과 제도 변경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